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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2025년 12월 24일 오후 04:20

확률형 아이템 표기 위반 시 최대 ‘매출 3% 과징금’ 발의

작성자: 용감한마법사Lv.3
확률형 아이템 표기 위반 시 최대 ‘매출 3% 과징금’ 발의

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한 게임물 사업자를 대상으로 게임사 매출액의 최대 3%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지난 23일 국회에 발의됐다.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, 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’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.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종류 및 공급 확률 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며, 위반 시 문체부 시정명령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다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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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GameMeca | 2025. 12. 24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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