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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2025년 12월 1일 오전 05:20

공정위, 웹젠 '뮤 아크엔젤'에 과징금 1억 5,800만 원 부과

작성자: 스타박스Lv.11
공정위, 웹젠 '뮤 아크엔젤'에 과징금 1억 5,800만 원 부과

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'뮤 아크엔젤' 확률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웹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,800만 원을 부과했다. 이에 대해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웹젠게임피해자모임은 웹젠을 대상으로 한 단체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. 이번에 공정위가 제재한 것은 '뮤 아크엔젤' 확률형 아이템 판매 방식이다. 2020년 6월 27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뮤 아크엔젤에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 일부에서 일정 횟수 이상 구매 전까지 희귀 구성품 획득 확률이 0%로 설정된 일이 있었다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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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GameMeca | 2025. 12.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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